본문 바로가기

표현의자유33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은 안녕한가? 비 내리는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헌법, 한 국가의 얼개를 구성하고 있는 설계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 가슴 뭉클한 말입니다. 지난 촛불시위 때 헌법 제 1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각인되었지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대한민국 헌법은 안녕한가요? 네덜란드 헌법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 속에서 평등한 대우을 받아야 한다’ 평등한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헌법대로 라면 세상이 풍요롭되 정의로운 사회이겠지요. 결국 헌법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하면서 이루어 가는 ‘지향’이다는 것을 알 수.. 2010. 7. 17.
야간옥외집회 금지법과 김제동의 ‘자유’ 발언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 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10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자동폐기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야간옥외 집회금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녁 11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한나라당은 이미 헌법불합치로 폐기된 법안을 되살려 놓으려 하는가요. 통과된들, 다시 헌법재판소에 물을 것이 뻔합니다. 왜 이리 소모적인 일에만 매달리나요. 민생법안에 열과 성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경찰 측 입장에서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지 않으면, 경찰 병력을 확충되기 때문에 민생치안에 허점이 생긴다고 엄살을 놓고 있습니다. 야간집회신고 숫자가 들어났고 하는데, 걱정할 .. 2010. 6. 24.
김성식과 남경필, 김제동을 왜 이제 두둔하나? 김제동.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한나라당 초선의원들로부터 때늦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입을 연 사람은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지요. 자신의 블로그에 6.2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한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 돌리기에도 앞장섰지요.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김제동을 짜르고 길거리에서 가방 열어보는 법을 만들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등등등.”(김성식 의원)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남경필 의원도 김제동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제동은 저녁에 소주 한 잔 같이하는 술친구인데 그는 좌파도 빨갱이도 아니다.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좋고 그를 좋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봤을 뿐"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봤다는 .. 2010. 6. 22.
도올 김용옥 발언 국보법위반,‘흥부가 기가 막혀’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남소연 봉은사 특별 일요 법회에 초청 받은 도올 김용옥. 민군조사단의 천안함 발표를 0.0001%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연내용이 알려지자 조선일보는 잘 알지도 모르는 지식인들이 입 다물라고 기사를 보내는 등 도올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도올이 일침에 흔들릴 사람입니까? 보수단체들이 모여모여, 예전에 신해철이 북한 미사일 발사 발언을 문제 삼아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듯, 도올 김용옥의 발언을 꼬투리삼아, 역시나 혹시나 대검찰청에 고발했네요. 사람 사는 일,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사사건건 고소, 고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분명 어느 한 쪽의 억측이 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은사 명진 스님은 이명박 정.. 201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