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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야간옥외집회 금지법과 김제동의 ‘자유’ 발언

by 밥이야기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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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 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10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자동폐기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야간옥외 집회금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녁 11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한나라당은 이미 헌법불합치로 폐기된 법안을 되살려 놓으려 하는가요. 통과된들, 다시 헌법재판소에 물을 것이 뻔합니다. 왜 이리 소모적인 일에만 매달리나요. 민생법안에 열과 성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경찰 측 입장에서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지 않으면, 경찰 병력을 확충되기 때문에 민생치안에 허점이 생긴다고 엄살을 놓고 있습니다. 야간집회신고 숫자가 들어났고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경찰인력을 배치하니 문제지요. 이미 야간 집회 신고를 한 단체들도 선점을 위해 중복 신고한 단체가 많지 않나요?

 

야간옥외 집회금지법은 ‘촛불시위 금지법’이난 다름없습니다. 폭력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빚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통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야간 옥회 금지법은 통행금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게 있나요. 무엇이 두렵나요. 11월에는 서울에서 세계 주요20개국(G20) 정상회가 열립니다. 이때 세계 비정부기구(NGO)들과 한국의 시민단체의 집회 예정 때문인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발적 연대시위를 막는 것이 더 웃기는 일이지요. 세계적 망신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의견,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는 국가가 정상입니다.

 

김제동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네요. “술취했습니다 외롭구요 캬캬 내일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씁니다 ㅎ 자유 우리 모두 맘껏 소리지르고 욕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자유 자유 자유 ㅎㅎ”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김제동씨 후회할 일 없습니다. 자유는 마음껏 외쳐도 좋은 말 아닙니까.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가요. 한나라당은 야간옥외금지법 개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자꾸 막으려 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보장하되, 법과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요. 역사상 두 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지 말기 바랍니다. 헛 삽질로 후회할 일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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