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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29

조선일보, 미디어법은 ‘박근혜법’ - 조선일보, 미디어법 통과 어떻게 다루었나? 미완의 악법, 미디어법. 오늘 조선일보는 미디어법을 ‘박근혜법’이라고 불렀다.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밟고 미디어법을 강행(직권상정)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조지기’에 전력을 기울이다가 이제 미화하기에 바쁘다. 조삼모개. 간신배 신문이다. 포장과 합리화시키는 기술이 경지에 오른 조선일보. 미디어법 통과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참여의 길이 사실상 활짝 열렸다. 미디어법 통과를 지켜보면서 떠오른 것은 대형마트. 1994년 정부는 유통시장 개방에 앞서 '대비'와 ‘경쟁’을 내세우며 궁여지책으로 대형마트의 각종 규제(매장면적, 점포수 제한)를 풀었다. 이때부터 대형마트는 전국을 휩쓸어버렸다.이제 골목길까지 넘보고 있다. 미디어법이 대형마트에 비해 피부.. 2009. 7. 23.
미디어법,달이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다 미디어법이 국회법 위반 논란(무효)까지 불러일으키며 통과되었다. 오늘은 개기일식이 있는 날. 미디어법은 왜 악법일까? 일식을 통해서 들여다 보자. 언론은 있는 그래로의 태양과 같아야 한다. 우리 사회 그늘진 곳곳을 제대로 비추어 주어야 한다. 언론 중에 방송은 태양처럼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악법의 실체는 바로 방송장악이다. 방송을 장악하면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 실체를 감추고 진실을 왜곡하는 방송이 사회를 지배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언론의 사회"가 된다. 오늘 한나라당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미디어법.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다수의 힘에 의한 횡포정치다. 손으로 달을 가리듯이, 달로 태양을 가린 폭거다. 법을 무시하면서 저지른 미디어법 통과는 법치주의를 외친 이명박 정권의 반법칙의 행보.. 2009. 7. 22.
한나라당,대통령도 탄핵했는데 미디어법이야? ▲지상전, 공중전을 다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 직권상정,힘으로 밀어 붙힌 미디어법은 분명 무효(국회법 9조위반)다. 무효지만, 유효를 주장하는 억지 세력들이 힘의 논리로 우리 사회 곳곳을 멍들게 할 것이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국판 약육강식의 드라마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다. 여당 같은 야당일 때도 머리수로 밀어붙여 대통령 탄핵까지 가결시킨 한나라당은 전력으로 미루어, 미디어법 통과는 누구나 예견했다. 미디어법 타결이 아니라 야당의 버티기가 얼마나 지속될까가 관심거리였다. 국민의 70% 가까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MB악법들이 순항을 계속할 것 같다.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을 통해서 야당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배울게 없다. 세상 바깥은 다수가 소수의 이익.. 2009. 7. 22.
옥련동 SSM저지,과연 다윗의 승리일까? - 올인코리아, 골리앗 세상 ▲우리사회 두 개의 골리앗 - 지상은 SSM, 공중에는 대기업 방송지배 올인코리아의 다윗들 올인미디어법. 민생관련 법 개정은 뒷전이고 딴 짓만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소상인들이 동네방네에서 제대로 숨 쉬면서 장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숙원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올인코리아에서는 찬밥신세다. 인천 옥련동에 진출하고자 했던 홈플러스 SSM은 잠시 행보를 정지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 아무리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결집한들,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다윗들의 싸움은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데스코, 이마트, 롯데마트, GS슈퍼마켓 등 현대판 골목대장을 노리는 골리앗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골목점령을 시도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경.. 2009.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