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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조선일보, 미디어법은 ‘박근혜법’

by 밥이야기 200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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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미디어법 통과 어떻게 다루었나?

 미완의 악법, 미디어법. 오늘 조선일보는 미디어법을 ‘박근혜법’이라고 불렀다.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밟고 미디어법을 강행(직권상정)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조지기’에 전력을 기울이다가 이제 미화하기에 바쁘다. 조삼모개. 간신배 신문이다. 포장과 합리화시키는 기술이 경지에 오른 조선일보.

미디어법 통과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참여의 길이 사실상 활짝 열렸다. 미디어법 통과를 지켜보면서 떠오른 것은 대형마트. 1994년 정부는 유통시장 개방에 앞서 '대비'와 ‘경쟁’을 내세우며 궁여지책으로 대형마트의 각종 규제(매장면적, 점포수 제한)를 풀었다. 이때부터 대형마트는 전국을 휩쓸어버렸다.이제 골목길까지 넘보고 있다. 

미디어법이 대형마트에 비해 피부 깊숙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도 아니요 교육도 아니요 기업형 슈퍼마켓도 아닌 먼 나라 이야기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디어법은 부동산과 교육 등 우리 삶을 지배하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서운 법이다. 그걸 깨닫기 까지는 시간만 조금 더 걸릴 뿐.

 이들의 주장은 언제나 한결같다. 대기업이 국가를 살린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대기업을 살리지 대기업이 어떻게 국가를 살리나.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오너와 국부를 쥐었다 폈다하는 졸부들의 편에 서있지 서민들은 엑스트라에 불과 하다. 지난 대선에서 표심이 이명박으로 몰렸던 것은 바로 착각 때문이었다.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대기업 살리기, 가진 자를 살리는 이명박식 성장제일주의를 우리들은 생방송으로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다. 방송이 대기업과 가진자를 대변하는 신문에 장악된다고 생각해 보자. 이제 서민들은 엑스트라 인건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과연 대기업과 권력의 편에 선 신문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겠는가!

정보의 독점이 빚어낸 현실왜곡은 이제 실시간 텔레비전 바보박스를 통해 전달될 것이다. 공영방송,공정방송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렇다고 방송보기 싫어 이민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청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 것인가. 이제 두 번 속지 말자. 결국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와 대선 때 표심으로 보여 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대로 토론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얼렁뚱땅 대통령이 되었는데, 방송을 장악한 권력이 어떻게 대통령만들기에 올인할지 예측불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 카피는 "안심 카피"다. "신문 대기업, 방송 진출 제한적 허용"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기대 이하, 안심하세요로 포장시켰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5공 신군부가 방송체제 29년만의 수술"이라는 표현
마치 이번 미디어법 수술이 과거 군사독재체제의 악법을 개정한 것으로 미화시키고 있다.

일면 박스기사에는 KBS '수리부엉이 다큐 조작' 박스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가 MBC뿐만 아니라 KBS 방송프로그램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보여주면서, 결국 미디어법이 방송의 질을 높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암묵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미디어법에 대한 상세한 기사보도를 통해 미디어법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고 있다.
최대 수혜자를 SBS 윤세영회장으로 돌리며.
흘러 넘치는 침을 참아내고 있다.






지상파 버금가는 '종합편성 채널' 2개 더 나온다.
방송 채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컨덴츠와 광고시장인데...
결국 자본의 힘이 방송시장을 잠식 할 수 밖에 없다.
다양성의 한계는 위성방송을 통해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미디어법은 "박근혜법"이라면 공을 넘겼다.
피해가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조선일보의 박근혜 길들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권력을 잡을려면 조선일보와 손잡아라!
박근혜는 미디어법의 최대 수혜자이자 피해자가 될 것이다.
역사는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조선일보 pdf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