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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산후조리원을 3년 주기로 평가한다고 한다.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산후조리인력과 시설의 전문성,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의료기관 연계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3년마다 산후조리원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 항목과 내용, 이용요금과 환불기준 등을 마련해 접수창구나 안내실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평가기관에 맡겨 산후조리인력과 시설의 전문성·적절성, 모자동실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상황,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3년마다 산후조리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가 체외수정 시술이나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과 장비, 인력, 난임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지난 달, 복지부가 경기도 성남의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에 반대한 주요 이유도 ‘감염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다른 내용도 신생아 밀집 억제와 방문객 관리 등 감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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