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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투표인증샷 주의, 찰칵 조심 조심?

by 밥이야기 201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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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대 4.13 총선의 날이다. 오전 6시부터 전국 방방곡곡 선거 투표가 열린다. 투표장소와 시간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투표인증샷은 자유롭게 찍을 수 있지만,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을 SNS나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알수 있는 인쇄물, 녹음기 등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SNS·인터넷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또한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날마다 인증샷을 올려서 처벌받는 유권자가 많다"며 "투표하기 전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뜻하지 않게 처벌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표를 앞두고 투표용지, 나의 투표소 찾기, 후보자 검색, 투표 방법 등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