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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선거일 임시공휴일, 출근하는 사람은?

by 밥이야기 201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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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오로지 선거일이지만 오로지 쉬는 날알까? 임시공휴일 빨간날. 하지만 모두가 쉬는 날은 아니다. 법정 공휴일은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이다. 관공서도 휴일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정확히는 '관공서의 휴일'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 기업은 이날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선거일에 민간 기업은 쉬어도 되고, 쉬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32%는 13일에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일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회사라도 직원의 투표권은 보장해줘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직원이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오 마이 투표권. 그런데 선거 당일인 13일이 '공휴일'인지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선거 당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무하다. 상당수 회사원은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고용주를 신고할 경우 향후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조항이 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0건'이다. 선관위 측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받게되는 과태료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근로감독기관에 관련 법규정을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과거 서면으로만 규정돼 있다가 법개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업에 따라 종사하는 일은 제각기. 아무튼 투표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재해석 정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