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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3

<속보>이명박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 속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구보수꼴통님들. 요즘 가끔 보면 속보 아닌데 속보 때리는 언론이나 블로거님들이 계시더라구요. 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시간, 아니 초분을 다투면 세상정보 받아보고 있는데 속보인 냥... 속 보일 때가 있어요.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가만 생각해보니 이명박 대통령 도곡땅 진술(안원구)이나 한상률(전 국세청장) 혐의로 보아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 발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게를 따지다면 메가톤급 아닙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혐의(진술) 사실 만으로 누구는 체포영장 발부하고 누구는 나몰라 싸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지요. 길게 쓰고 싶은데, 시간이 아까워 짧게 씁니다. 검찰은 당장 한상률 귀국 시키고(범인인도.. 2009. 12. 17.
한명숙 체포영장 발부, “가지가지 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출판 기념회에서 만난 권양숙여사와 한명숙 전 총리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남소연)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싸가지 없는 검찰, 싹 검거해버리고 싶네요. 체포영장 발부는 분명 정치적(나쁜 의미)입니다. 분산효과를 노리는 것이지요.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해법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작전입니다. 작전 펴는 떡검. 눈 감아주는 권력 발발거리는 족벌언론 어차피 갈 데까지 갔는데 불구속 기소보다는 체포 영장을 통해 나름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전형적인 쇼입니다. 이미 추락한 검찰의 신뢰 떨어질 곳도 없으니 저질러 보는 거지요. 법이 살아있기는 ... 개뿔 검찰을 소환하고 싶네요. .. 2009. 12. 17.
‘한명숙 사건’의 해법은 공개수사다? *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남소연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가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자, 원칙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강제 소환. 생각대로 해보세요. 생각대로 되는지. 떡검 관계자 분들 많이 힘드시지요. 어쩌겠어요. 자초한 일인데. 정말 원칙대로 하자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디어 대가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검찰의 전형적인 물타기 언론 수사였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아예 조선일보를 기관지로 해서 여론 공개수사를 하십시오. 물증도 제시하십시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질문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꼼꼼하게 답변 해 드릴 겁니다. 국민이 배심원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봉투에 든 달러 받으셨어요"라고 질문 한다면 "받지 않았어요"라고 답변 드릴께요. 말도 .. 2009. 12. 15.
한명숙 소환수사,검찰의 전제조건 5가지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남소연 검찰은 ‘한명숙 의혹 수사’가 아니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문사를 하나 차리시는 것이 어떨까요? 조선일보를 검찰의 기관지로 만들거나.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 수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소환하고 싶다면 전제 조건 7가지를 다 해명하고 밝히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노무현 전 대통령 강압 수사에 대한 대국민사과(이명박 정부 포함) 2. 미국에 있는 한상률 소환(안원구 진술), 철저 수사 3. 한상률 게이트, 이명박 도곡동 땅 수사를 위한 특검 설치 4. 수사에 앞서 여론 수사한 검찰의 사과(조선일보 포함) 5. 검찰총장 사퇴 이 다섯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억지 전제조건이 아니다는 것.. 200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