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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글 읽어보니

by 밥이야기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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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창작재판소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기각 판결은 "세계 판결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과정은 불법이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아이러니의 진수를 보여준 소설같은 문장 하나로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게시판 '헌법재판소에 바란다'에는 많은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찬사가 아니라 조롱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몇 개 뽑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미디어법 판결에 대한 의견 중에
'대리 시험'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이 대리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참 부끄러운 하루입니다.
컨닝을 하든, 대리 시험을 하게 하든, 성적만 잘 나오면 된다는
풍토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어 주었으니까요. 헌법의 이름으로....

" 이명박 정권 아래서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한국적 상황에서 재벌 대표자들의 시장주의적 통치는
'경찰주의', '공안정국조성', '남북 긴장 조장', 그리고 끝없는 '밑'에 대한 폭력을 의미할 것이고,
결국 과거의 폭력적 통치로서의 역행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가 이를 저항없이 받아들인다면
나중에 탓할 데라고는 우리 자신밖에 없다."(박노자의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머리글 중에서)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법관님





그러게 말입니다.






상식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법관들입니다.






해체보다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체제 수호 재판소'





걱정입니다.
대리 신드롬이 당분간 우리 사회에 만연할 것 같습니다.





초심은 사라지고, 권력욕이 그렇지요





한나라재판소





용산참사 판결은





세계사에 남은 판결문입니다.
세계 법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기리 기리 보존하세





차라리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라고 단정적으로 거짓말을 하지,왜 뜬구름 잡는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법관이 소설 쓰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집단 창작.
소설도 삼류소설.

오늘 판결문은 아이러니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표면의 뜻과는 반대로 판결(창작)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 판결로 아이러니(비꼬는 말)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번 참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창작재판소로 이름을 바꾸는 거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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