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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김제동이 섭섭할 '미디어법 반대광고' 공개

by 밥이야기 200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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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때 사회자로 참여한 김제동. 바로 이 장면이 빠졌습니다!!
  시민들의 이름으로 만든 공익광고. 상업광고가 아닙니다.
 초상권문제는 김제동이 제기할 문제지, KBS 사장이 방송협회장으로 있는 방송협회가 딴지 걸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 끌기입니까?  "김제동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협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시민들이 보탠 성금으로 제작된 "언론자유 수호 TV 광고"를 공개했다.
아쉽게도 방송협회가 1차 제동을 건 김제동은 빠졌다.

물론 공개마당은 인터넷. 한정판이다.^^

방송협회 2가지 이유(초상권,공정성)를 들며, 심의 보류시켰다.
하나는 김제동이 등장하는 장면은 당사자에게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TV광고 마지막 부분 '미디어법 10월 29일 결정, 국민 여러분께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자막 배경 화면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장면을 문제 삼은 것.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방송심의규정 5조 2항)이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려 하지 말라.
김제동을 정권의 리모콘으로 멈추게 하지 말라.
막으면 막을 수록, 가리면 가릴 수록 진실은 널리 널리 멀리 멀리 퍼질 수 밖에 없다.


미디어법이 통과되자마자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TV광고를 바로 내보냈다.
불법처리 강행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고, 헌재에 위헌 소송을 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송광고를 내 보낸 것은, 국민 반대여론에 별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TV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한나라당이 만든 긍적적이고 일방적인 홍보성 미디어법 광고를 내 보냈다면,
반대 견해를 가진 광고도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라디오 광고도 전파를 타지 못했다.
앨리스는 없지만 한국판 매카시(매카시즘)이 활보하고 있는 이상하고 수상한 나라다.
아예 '눈 먼 자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다.

공정성의 전제 원칙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조화롭게 개진되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공정성의 잣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것이야 말로
헌법위반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만든 '언론자유 수호 TV 광고'는
언론자유 전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디어법 반대광고가 아니다.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하지 않는가!

미화일색이었던 한나라당 미디어법 광고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광고야말로
국민의 동의없이 혈세로 만든 심의보류대상 광고가 아닐까?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주입식 홍보로 흑색선전에 가까운 광고야말로 공해다.

방송 전파를 타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다.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 다는 것을 왜 모르는 걸까?

 공정성과 균형’.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되었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은
 미디어독점에 따른 균형의 상실이다.
 정부에 눈치 보거나 시장에 의해 지배당하는 미디어는 미디어가 아니다.
 공정성은 박탈당한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날자가 시나브로 나가오고 있다.
 겨울처럼 겨울이 올것인지. 

 국경없는 기자회가 밝힌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69위다.
 어떤 사람들은 지수가 뭐 중요하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북유럽 국가다. 덴마크가 1위다.
이들 국가는 경제도 경제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하고 실천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규모에 걸맞게 환경, 복지, 인권의 수준이 높아져야 할 판에 한국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은 허구다.
 현실을 위장하는 언론보도와 국가, 정부를 미화하는 미디어의 세계.
 국민의 사고를 정지시키는 프로그램이 넘쳐난다면 모두의 불행이다.



김제동이 빠진 업그레이드판이 아닌 수정가위판 미디어법 반대 광고.

그래도 윤도현은 살아 남아 '후회 없어'를 부른다.

김제동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방송협회의 결정이 너무 섭섭하다.

섭섭함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후외 없는' 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만약 미디어법이 이상무로 결정된다면, 한국의 언론복합체(정부,기업,거대신문,방송)가
새로운 한국 사회의 언론왜곡 유착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 눈에 뻔하다.  


'언론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출처: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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