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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밥/IT,정보

셧다운제, 게임 시장 완화될 수 있을까?

by 밥이야기 201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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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박근혜 정부가 끌고 끌다가 완화했다. 사실 셧다운제가 우리나라 게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다들 잘 알겠지만, 셧다운제를 요약하면,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밤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진다면 어떨까? 일반 성인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겐 엄연한 현실이다. 바로 자정(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간동안 청소년들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 때문이다. 이 법은 이미 2011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4년가까이 적용되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고,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계와 학부모 사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게임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자유를 빼앗고 대한민국 대표 수출 산업 중 하나인 게임 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게 했다고 반발한다. 이런 양측의 갈등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까지 가게 됐고, 2014년 헌재는 셧다운제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전년도 대비 게임 산업의 매출 신장도를 볼 때 2011년도에는 48.1%입니다. 즉 절반 가까이 성장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뚝 떨어지면서 2012년도 성장률이 11%, 2013년에 2.9%, 2014년에 1.5%가 된다. 그리고 2014년 4월 24일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햇다. 셧다운제가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는 것. 판단논거는 게임 자체가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중독성이 높고 청소년의 건강이나 중독 예방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 2005년에 4대 중독법이 발의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매개물로 규정을 했거든요.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규겨버린 것.사실 콘텐츠 산업의 기여도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류, 한류 하는데 한류 콘텐츠 중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이 게임이다. 보통 드라마, 영화 생각하는데 영화는 제일 꼴찌이고 드라마를 포함한 방송도 1위가 아닙니다. 1위는 게임입니다. 1, 2위 격차도 차이가 많다. 한류 콘텐츠 혹은 디지털콘텐츠의 대부분의 수입, 핵심은 게임. 그런데 그걸 중독 물질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중요한 것은 중독에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데, 과연 게임을 중독으로 볼 수 있느냐? 물론 일부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러나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게임을 해도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 그 핵심은 게임 외에 자기 만족감 혹은 자기 성취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자기 만족감을 현실에서 찾지 못한 학생들은 게임중독에 빠지고요. 그럼 학교에서 뭘 해야 하느냐, 일률적으로 게임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기 재능에 맞게, 관심분야에 맞게 자기 충족감을 가질 수 있는 걸 찾아줘야 한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게임만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부할 것처럼 말한다. 결국 편의주의, 한건주의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