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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래핑카, 광고를 붙인 차량 사고 기사가 숨진 이유

by 밥이야기 201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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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에 광고를 붙인 차량을 래핑카라고 말한다. 지난달 26일 오전 0시32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1t 트럭끼리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래핑카 업체가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을 하다가, 결국 기사가 숨지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광판이 달린 트럭들이 일렬로 주차돼 있다. 옆면과 뒷면에 광고문구가 적힌 조명이 들어오고, 차량들은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다. 한 대리운전 업체가 운행하는 불법 래핑카. 현행법상 차량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광고를 붙이거나, 조명을 사용하면 모두 불법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몇 년간 수차례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내기도 했지만, 불법 래핑카 운행을 계속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말 운행 중이던 래핑카들이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서 기사 한 모 씨가 숨졌다. 이곳에서 래핑카들이 잇따라 달리다 사고가 났는데요. 줄지어 달리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고가 나자 경찰이 재차 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해당 업체는 계속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