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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국 한치도 물러날 수 없다?

by 밥이야기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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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참 대단하신 분이다. 오늘(25일)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오른다. 외교부 장관, 겸직일까?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28일까지 에티오피아, 28일부터 30일까지 우간다,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케냐,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를 차례로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은 처음이며, 에티오피아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케냐는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각각 방문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은 지난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은 취임 후 처음으로 '6대륙' 외교를 완결 짓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다? 진정 무엇을 했을까? 또한 프랑스 방문에서는 양국 수교 130주년 맞아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4일 영애시절인 1974년 유학생활을 했던 프랑스 남동부지역 그르노블시(市)로 이동, 창조경제 협력에 나선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는 이란 순방 236개사(236명)에 이어 역대 2번째 규모인 166개사, 16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박 대통령은 10박12일간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다음달 5일 오후 귀국 예정이다. 그런데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관련 입장 정리의 부담도 안고 있다. 무슨 생각일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 기간이라도 전자결재를 통해 ‘원격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국 이후로만 거부권 행사시점을 예단하기는 무리다. 실제로 법제처의 ‘위헌성’ 결론이 신속히 나올 수 있어 순방중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제처 관계자는 “헌법상의 15일 시한 전에는 결론이 당연히 난다”면서도 “구체 시점에는 여러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지난해처럼 박 대통령 자신이 직접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히고 대국민 호소에 나서려면 귀국 이후인 6월7일 국무회의가 적격이다. 그렇더라도 거부권 행사 관련 결심을 굳히는 시점은 순방기간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해 상시청문회법 공포로 결론을 내는 경우에도 부담이 없지 않다. 야당과의 기싸움에서 패배한 것으로 인식될 여지, 실제 상시청문회 운영 과정에서 정략적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혹시나 역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끝내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키로 했다. 야당들이 거부권 행사시 협치 파기를 강력 경고해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국민이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결국 한치도 물러날 수 없다며 극한 대결을 선택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안 의결이란 거부권 행사를 의미한다. 이같은 결정은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박 대통령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사실상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이번 결정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 '위헌' 등의 주장을 펴며 반발했던 점을 감안할 때 예상됐던 것이나, 박 대통령이 외유 기간중 서둘러 황교안 총리가 대신 거부권을 행사토록 한 것은 야당의 반발 등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여소야대 국면하에 야당의 협조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남은 임기동안 야권의 반대를 의식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을 차단하기 위한 명분축적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유 의원 등은 국회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출마 선언 직후에 이런 결정이 나오면서 박 대통령이 반 총장 출마선언에 고무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는 등 향후 거센 돌풍이 닥치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