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국회법 개정안을이 통과됐다. 법안은 새누리당이 반대해왔지만 일부 소속 의원 및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기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내분에 빠진 당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 중인 3월·5월 셋째주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 중요한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해 7월2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였다. 하지만 국회의 행정부 통제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이었다.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은 청문회 관련 조항을 뺀 수정안을 냈다. 하지만 조 의원 수정안은 이날 재석 213명 중 찬성 7명, 반대 183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원안이 표결에 붙여져 재적 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한 데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가세한 때문이었다. 새누리당 강길부·김동완·민병주·윤영석·이병석·이종훈·정병국 의원과 무소속 유승민·조해진 의원,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 26명도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앞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반대표를 던지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지만 제대로 ‘표 단속’을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표결 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정 의장이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개정안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인 지난해 7월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 등장 이후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본회의 계류 법안’으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전격 처리됐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흐지부지됐고, 표결에서도 유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직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법안”이라면서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이) 복당을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번에도 재현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과 주사기를 재사용한 부도덕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등 모두 135개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노동개혁 관련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은 제외됐다. 야당이 요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사법시험 존치법’(변호사시험법), 세월호특별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19대 국회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다만 여야의 ‘주력 법안’이라는 점에서 20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또다시 정쟁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4년간 발의된 1만 7822개 법안 중 43.1%인 7683건만 처리됐다. 나머지 1만 139개 법안은 폐기된다. 발의 법안과 폐기 법안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19대 국회에서는 몸싸움이 난무했던 18대 ‘동물 국회’의 추태는 사라졌지만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걸맞은 정치력을 보여 주지 못하면서 ‘식물 국회’로 전락한 탓이 크다. 한편 여야 3당은 20대 국회 개원일(6월 7일)을 20일 남겨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안건을 정할 때, 재적의원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 그러니까 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 법이 국회선진화법이고요. 이게 다수결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밥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결론. 이제 여소야대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다. 18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80석이 안되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당시 총선과 대선 열세를 예상한 한나라당이 법안을 주도했다.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 새누리당 (2012년 3월 2일) "국회선진화법 처리가 대단히 시급하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자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꿨다, 주호영 당시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2014년 9월 2일) "사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각하했다.청구 대상을 국회의장으로 한 것이 잘못됐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스스로 만든 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오히려 법의 수혜자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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