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필름 대표 김조광수. 안녕하실까? 남성 동성커풀. 영화 두편이 떠오른다. 톰 행크스가 출연한 '필라델피아', 또 하나는 명작 퀴어무비 '브로크백 마운틴'. 동성연애 이야기다. 오늘(25일)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남성 동성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을 담당한 이 법원장은 "시대·사회·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신고불수리' 통지했고, 이들은 불복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법원에 신청했 2013년 9월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하기 앞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혼인신고서를 들어보이고 있었던 장면을 잊겠는가? 다만 이 법원장은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이지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동성 간의 결합과 같이 기존의 혼인제도로 포섭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 새로운 방식에 따라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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