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과거에는 알게 모르게 지나간 일이 있었다? 그때 그사람이야기는 아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7)씨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1951년 손명순 여사와 결혼해 슬하에 2남 3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에게는 손 여사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 외에도 혼외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2000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경선씨가 “친자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40년 전 한 때 김영삼 전 대통령(YS)과 ‘금지된 사랑’을 해 둘 사이에 딸 가네코 가오리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김 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천륜을 인정하라”며 “가오리를 딸로 인정하고 나에겐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이 씨는 선고를 앞두고 돌연 소를 취소해 가네코 가오리와 김 전 대통령의 ‘혼외자 논란’은 영원히 미궁속으로 빠지게 됐다.과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던 50대 김 모 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나눠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김씨는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사연이 있겠지만?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앞서 김 씨는 2009년 10월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씨의 소송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 재판 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유족들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권 소송을 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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