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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김영란법 위헌소송, 어떤 이유 때문일까 누구를 위하여?

by 밥이야기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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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하고 기다렸던, 김영란법이 조만간 시행된다고 한다. 부정부패를 흔드는 말의 칼날이 될까? 허수아비가 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 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 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 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선물 비용에 대해 상한액을 설정한 것이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장관급 이상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한우. 굴비 등 특정 품목을 배제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9일 입법예고되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내수 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따라서 김영란법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이같은 요인이 줄어든다면 국가 경쟁력이나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 돼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1995∼2010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토대로 OECD 국가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로, 지수가 1% 오를 때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개선되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 10점 만점에 5.6점, 2011년에는 5.4점으로 OECD 평균 6.9보다 1.5점 낮았다. 2012년에는 100점 만점 체제로 바뀐 방식에서 56점을 받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에는 줄곧 답보 상태다. 지난해 역시 56점에 그쳐 OECD 34개국 평균(67.2점)보다 크게 낮았다. 만약 한국 청렴도가 OECD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성장률 2.6%에 약 0.32%포인트 추가 성장을 더해 3%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생산성본부는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와 노동생산성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은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식사 대접·경조사비·선물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 금액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받을 수 없게 되는 금액 기준을 시행령이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둘러싸고 지난 1년 2개월간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금액 기준을 낮춰 잡으면 한우·굴비·화훼 등 소비를 차단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냐"며 합리적 수준에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권익위가 식비·경조사비 허용 금액 기준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선 식비 허용 한도를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경조사비 허용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김영란법에 따른 부패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급 음식점이나 술집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골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주말 접대 골프는 통상 1인당 대략 5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린피가 25만원을 넘고 캐디피, 카트비 등을 합치면 30만원이 초과된다. 여기에 주류와 간식·식사에 5만원, 선물까지 별도로 하면 약 10만원 정도가 든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1명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5∼6번 받으면 금세 300만원이 넘어간다. 양주 1병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술집과 1인당 5만원을 넘어서는 고급 음식점에서의 접대 역시 직무 관련이 있으면 법에 저촉되게 된다. 유통업계에선 김영란법 시행이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상품권이나 선물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데 김영란법 통과로 주요 구입처인 법인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굴비 등 명절 선물세트의 판매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13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키로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5일 김영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인데 그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직접 대리인으로 헌소를 제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헌재가 심리 중인 쟁점은 크게 법 적용대상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여부로 볼 수 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언론,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언론인과 취재원의 만남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자주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게다가 시민단체·민간의료계·금융계,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제외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허용 금액(수수가능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조항이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헌재에서 매번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아니다. 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결정인 경우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정을 내린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면 해당 법 조항은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법 시행 후 위헌 결정이 나오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소 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소송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위반해도 문제 삼지 않는 훈시규정이다.헌법재판소 관게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현재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27일 공포됐고 1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오는 9월28일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서 시행 시점을 1년6개월 유예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