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유차에 대한 인기는? 그런데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경유차 배출 가스에 대한 관심아 바뀌었다. 경유차 배출 가스는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 그럴까? 현재 경유차 배출 가스 조사 방식은 3천 킬로미터 정도 달린 차량을 실내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측정한다면? 도로 주행에서는 급가속이나 급정지처럼 변수가 많고, 에어컨만 켜도 배 출가스는 더 많아 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국내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 도로 주행 배출 가스를 조사해봤다고 한다. 대부분이 지금의 실내 검사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가 도로를 달리는 경유승용차의 배출 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승용차는 실내 검사 기준은 통과했지만, 실제 도로 주행 중에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한다. 정부가 올해 국내에서 운행중인 국산과 외국산 자동차 16종을 대상으로 도로 주행 배출 가스량을 조사한 결과, 15개 차종이 실내검사 기준을 초과했다. 최고 10배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외국산 차량도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된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한 것이다. 문제는 경유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 운행 중인 상당수의 경유차가 강화되는 배출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로선 나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경유 차량이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바뀌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신규 등록된 승용차 가운데 경유차가 약 45%,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래서 일단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달 20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학원가와 관광버스 주정차 구역 등에서 노후된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해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자동차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경유차는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받도록 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2일 구리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날로 대기 질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매연 단속 및 소음측정을 연중 수시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이번 대책으로 시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기 질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이하의 상태로 개선하고, 운전자 스스로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먼저 지난 4월 28일~29일 양일간에 걸쳐 차고지 중심으로 대형버스와 화물 경유차 등 매연과 배기소음(경적소음)을 측정 후 지도단속을 수시로 연중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 차량은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및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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