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1일)은 노동자의 날(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시작된 근로자의 날을 메이데이(May-day)라고 부르기도 하며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었다. 이후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됐다.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치러졌다. 이후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2014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됐다.한편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근로자의 달인 1일부터 시작된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2015년 말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연 100만원 이하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된다. 또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경우에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주택의 경우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여야 하며, 재산의 경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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