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새누리당 컷오프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한 안상수 이야기가 아니다. 경남 창원시장 안상수 이야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상수(70) 경남 창원시장이 유럽 출장을 가면서 부인(69)의 경비를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총 2000여만원)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무슨 잘못일까? 안 시장은 새누리당 대표로 있으면서, 별의 별 사건(논란?)이 발생했다. 그런 일은 아니겠지? 창원시에 따르면 안상수 시장 부부가 지난 16~24일 8박9일의 일정으로 스페인 빌바오·팔마시,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등을 방문해 ‘스페인(빌바오시) 우호협력 체결 및 유럽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은 안 시장 부부를 비롯해 양윤호 해양수산국장, 구명순 비서실장, 공무원 등 8명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들었던 출장비는 총4400여만원으로 안 시장이 1150만원, 안 시장의 부인은 858만원으로 전체 출장비 중 절반을 차지했다고 알려졌다. 안 시장 부부는 비즈니스석을, 다른 공무원들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 부인은 ‘시장 부인(민간인 초청인사 신분)’ 자격으로 동행했다. 앞서 작년 10월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위해 중국 북경과 위남시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부인이 대동하면서 시 예산으로 240만원 전액 지원했다. 안 시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주위에서 서양의 경우 우호친선도시 협정을 맺을 때 부부 동반을 하는 것이 관례라 하고, 직원들도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예의라고 해서 간 것이다”며 “지난해 중국에 갔다 올 때에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때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해줬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행자부 등에 질의해 문제가 된다면 경비를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스페인 빌바오시의 초청으로 창원시장 부인을 대동하게 됐고 공무원 복무규정과 창원시 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방문”이라면서 “시는 안 시장 부인의 항공료만 예산으로 냈고 체제비는 사비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창원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위원 7명은 모두 창원시 공무원으로 회의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의 부인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가능했겠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 시장 부인은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 시장 부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지난해 11월 스페인 대사가 창원을 방문했을 때 빌바오시와 창원시가 우호협약을 맺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오갔다. 이후 빌바오시와 창원시가 협의하는 과정에 부인도 동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초청받았다. 창원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제13조에는 공무상 출장을 가는 민간인에게는 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특별한 사업 수행의 경우 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창원시는 이 같은 단서 조항에 따라 지난 11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의 100%를 안 시장 부인에게 지급했다. 중앙일보 확인 결과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재현 제1부시장) 위원 7명 모두 창원시 공무원이었다. 회의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를 끝냈다.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인사권을 쥔 시장의 부인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지 않고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창섭 창원시의회 의원은 “민간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지 그 규정을 이용해 공무 출장을 가라는 취지가 아니다”며 “자비로 가도 비난을 들을 것인데 전액 세금으로 부부가 해외출장을 간 것은 시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안상수 시장은 “주위에서 서양의 경우 우호친선도시 협정을 맺을 때 부부 동반을 하는 것이 관례라 하고, 직원들도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예의라고 해서 간 것이다”며 “지난해 중국에 갔다 올 때에는 (언론 등에서)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때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해줬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또 “행자부 등에 질의해 문제가 된다면 경비를 반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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