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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국민저항권. 이종걸 의원, 필리버스터 종결될까?

by 밥이야기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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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상 최장 기간의 국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발언 주자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마지막 토론자로 나섰다. 누가 지쳤을까? 당초 더민주는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난 1일 오전 9시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하기로 했으나, 중단되었다. 오늘(2) 오전 9.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 원내대표는 "우리도 지쳤고 '모두' 지쳤다"라고 발언했다.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한다는 뜻을 밝혔다. 필리버스터란 법안 통과·의결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국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는 합법적 행위. 야당은 여당에서 발의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달 23일부터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 그렇다면 누가 앞서 선언했을까? 이 원내대표 아닌가? 이 원내대표는 "앞에 있는 전등은 'LED'라서 조금 괜찮은데 이 전등들도 언제 꺼질지 모른다...국회 시설이 잘못하면 폭파될 지경...며칠째 의원들이 선거 운동조차 못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우리 (야당) 의원들이 지금까지 해 온 일이 자랑스럽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마친 후에는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수수께끼(?)가 되었다. 새누리당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 이어서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한 뒤 선거구획정안을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올린다는 입장. 이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특히 정의당), 선거구획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국민감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권력에 의한 쿠데타, 또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민 저항권'을 언급한 것이다.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독재체제에 대하여 항거하는 국민의 권리를 뜻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저항권의 규정이 따로 없다. 하지만 헌법 전문(前文)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저항권 명시를 대신하고 있다. 아무튼 이 원내대표는 잊지말아야 한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일반 시민과 소통이 이어졌다. 그래서 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지치지 않았다는 발언들이 퍼져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