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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부터 비가 줄기차게내리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은 눈과 더불어 교통 운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더 잘 아시지만. 오늘(12일)을 부터 신설된 난폭운전 처벌 조항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경찰청이 어제(11일) 밝혔지요.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조심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난폭운전은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1.신호 위반 2.중앙선 침범 3.과속 4.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진로변경 방법 위반 6.급제동 7.앞지르기 방법 위반 8. 안전거리 미확보 9.소음발생, 9가지. 외우지 않더라도 항상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아차가 사고나지요?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하니 늘 조심하시길. 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오늘부터 특히 더 조심조심. 비도 내일까지 내린다고 하니,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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