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밥

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누가 이길까?

by 밥이야기 2016. 2. 8.
728x90

말도 많았던 말들. 신라호텔 대표 이부진의 남편 임우재(삼성전기 상임고문). 어제(4) 오후 임우재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부진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한 것이다. 핵심은? 두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부진에게 둔다'1심 선고 때문이다. 임우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말했다고 한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재산분할 때문. 임우재은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9살이 될 때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이럴수가? 이혼을 전제로 아들을 8여년 보지 못했다는게 정상일까? 이부진과 임우재 이혼 절차는 201410월 이 부진 이혼조정과 친권자·양육권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부진 변호인은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항소 이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가사소송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더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다뤄질 것". 맞불.이어 "임우재 가족들이 아들을 9세까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미 1심에서 피고가 주장해 심리됐던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과연 어떤 손을 들어줄까? 너무 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