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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았던 말들. 신라호텔 대표 이부진의 남편 임우재(삼성전기 상임고문). 어제(4일) 오후 임우재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부진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한 것이다. 핵심은? 두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부진에게 둔다'는 1심 선고 때문이다. 임우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말했다고 한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재산분할 때문. 임우재은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이럴수가? 이혼을 전제로 아들을 8여년 보지 못했다는게 정상일까? 이부진과 임우재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부진 이혼조정과 친권자·양육권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부진 변호인은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항소 이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가사소송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더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다뤄질 것". 맞불.이어 "임우재 가족들이 아들을 9세까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미 1심에서 피고가 주장해 심리됐던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과연 어떤 손을 들어줄까? 너무 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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