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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조전혁, "전교조 건물 옥상에서 농성이나 해볼까? "

by 밥이야기 201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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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이분을 떠올릴 때마다 '한나라당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최근 조 의원과 동아일보는 벌금 날벼락을 맞았지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천400여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조 의원에게 3억4천만원(교사 1인당 10만원), 동아닷컴은 2억7천만원(교사 1인당 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의원은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원씩 지급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아직 다 지급하지 않고 있지요. 조 의원은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무시했습니다. 법 위에 조전혁이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에 수긍하겠습니까. 조전혁은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조 의원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법 앞에 땡깡? 조 의원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용감무쌍이 아니라 용감무식한 글을 남겼습니다.


 조전혁 

*전교조 본부가 2층에 입주해 있는 현대프라자 건물


조 의원이 전교조 본부 옥상에 농성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런데 이 분 큰 착각하고 계시네요. 전교조 본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영등포구 현대프라자.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100세대가 넘는 분들이 입주해있지요. 전교조 본부는 201호. 어느 옥상에서 농성을 하겠다는 건지요? 아파트 꼭대기 10층 위에서? 아니면 상가 2층 옥상에서?. 물론 압니다.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조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분입니다.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고공시위를 하고 있는 김진숙 위원은 법을 어겼다고 말 할 수 있지만, 법을 어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 의원 당신이 법관입니까? 법원의 최종 판결이 없는 한 혐의자이지 범죄자라고 단정하면 안 되지요. 머리는 크신데 왜 속은 그리 좁으신지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세요. 끝까지. 아니면 빨리 법원의 판결대로 벌금을 내세요.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전교조하고는 관계없는 현대프라자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 더 문제지요. 조 의원이 전교조 본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농성을 한다면, 얼마나 버틸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시위를 하는 건가요? 김진숙 반대 시위? 벌금 폭탄에 대한 항의? 이런 분들이 국회 의원 선거에서떨어지고 나서 , 다시 대학교 교수로 돌아간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천대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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