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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김여진 출연을 막기위한, MBC의 고육지책

by 밥이야기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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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자사 라디오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배우 김여진이 출연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를 문제삼아, 이우용 라디오본부장,이진숙 홍보국장을 포함 4명의 간부들을 근신 징계 조치했다고 한다. MBC 사규 '취업규칙' 가운데 위임전결규정 항목을 위반했다는 것. 비중 있는(출연료가 많이 드는) 외부 출연진을 영입할 경우, 국장의 보고를 거쳐야 하는데, 어겼다는 것.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노보(162호)를 통해 ' 김여진씨를 몰아내기 위한 고육직책? ' 이라는제목의 글을 통해 사측의 징계조치를 비판했다. 사측이 사사건건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김여진의 경우, 출연료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통상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자들이 받는 출연료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장까지 보고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번에 징계를 받은 인사들은 대부분  MBC 경영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김미화 블랙리스트 소송을 문제삼아, 김미화라를 하차시키는데 이용우 라디오본부장이 앞장 서지 않았는가.




그렇기에 이번 MBC의 징계는 '읍참마속', '고육직책'이라는 고사성어가 어울린다. 김여진 출연이 확정적이다면, 굳이간부들을 징계할 필요가 있을까. 읍참마속은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다. "울며 마속의 목을 베다". 제갈 량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싸우다가 패한 마속의 목을 베었다. 읍참마속은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법을 지켜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하지만 MBC의 징계조치는 법을 지켜 세우겠다는 것 보다는, 고육지책에 가깝다. 측근 인사 징계를 통해, 김여진 출연을 막아보겠다는 뜻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징계처리를 납득할 수 없다. 즉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들이 김여진 출연을 탐탁찮게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김여진 출연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뻔한 고육지책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너무 뻔해 보인다. 고육지책 수준이 아니라 잔머리 대책.


MBC는 최근 소속 PD들의 외부 행사(나는 PD다/한국PD연합회 주최)에 참여해서 현 정부와 방송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을 문제삼아, 내규를 마련하고 있다. 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 출연진들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과연 부적격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 의견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해야만 되는가.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누구나 정치적 소신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과연 MBC는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는객관적 보도를 하고 있는가. 남에게 화살을 돌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따져 물어보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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