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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시휴업해야 하는 이유?

by 밥이야기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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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너무 돌발적입니까. 인권이 말살된 독재국가나 파시즘의 괴물이 점령한 나라와 인권 논란이 필요 없는 이상이 실현된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 없겠지요. 독재국가에서는 권력자 말 한마디가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다룰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항쟁을 광주사태로 규정짓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훗날 내세우는 것은 한결같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결단,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최근 자서전(결단의 순간)을 펴낸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자서전에는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9·11 테러 용의자3명이 물고문을 당했지만 그 결정이 영국 히스로공항에 대한 테러 공격을 차단하는 등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렇기에 인권이 향상된 국가라 할지라도 인권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인권 후진국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어떤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식물인권위원회라고 불리는 현실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문경란, 유남영), 비상임위원(조국)들이 줄 사퇴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1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상임, 전문 위원 등 57명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제 현병철 위원장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야 섭섭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굳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퇴 생각 잘 하셨습니다. 식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권의 햇빛 따라 돌아가는 해바라기 위원 해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껍데기만 남은 국가인권위원회. 물론 위원들이 일을 잘하고 떠나면 박수 칠 일이지만, 그런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탄생되었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이어서 만들어졌나요?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가 인권이 말살된 야만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정부라는 이름으로 김대중정부 탄생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탄생 배경은 국가나 정부가 언제나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국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권이 잘 스며든 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인권’이라는 이름을 걸고 만든 큰 조직이 있나요?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했던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적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결정이 빈번했다. 그 호통이 때로는 날카롭고, 자못 난감한 경우가 있었지만 나는 싫지 않았다."(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 중에서 발췌)

 
글을 쓰기 전, 조효제 교수가 번역한 미셸린 이샤이가 쓴 세계인권사상사를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 읽으려면 몇 개월 걸린답니다. 책도 아주 두껍지요. 인권에 관련된 책이 무기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부피감도 있습니다. 좋은 말도 많지만, 굳이 인권사상사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만 읽어보아도 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출처] 대한민국헌법 전문



   *이미지 캡처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1조)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습니까. 위원회를 권력의 시녀로 실추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들이 들어 선 이유. 점령군 행사를 했으니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름만 인권이었지요.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는 전문위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간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간판늘 내리는 동안 상근 하시는 분들은 인권현장에서 봉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해야지요.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는 57명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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