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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전 방위 불법사찰, 박원순 변호사 소송 취하해야

by 밥이야기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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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자행된 민간인 사찰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여당인사(남경필 의원)까지 사찰할 정도니 그 수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민간인 사찰로 인해 영포목우회가 급부상했고, 정두언 의원의 발언으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중심이 된 선진국민연대의 실체가 다시 조명되었다. 민주당에 의해 추가 민간인 사찰 사례도 공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이 정계은퇴를 주장했던 한나라당 의원(정두언,정태근)들도 내사 받을 정도며,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자임한 사람과 조직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동했겠는가. 결국 이명박 정부에는 완장 유형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모습을 드러내고 거침없는 언행을 보여준 유인촌형 완장과 보이지 않지만 권력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게 권력을 휘둘러 온 박영준형 완장. 누가 실세인지 중요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 민주, 참여인사와 시민단체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을 가한 세력들을 실체 없는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사찰했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

 

박원순 변호사는 국정원 사찰문제를 제기하자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지금 상황을 본다면 박변호사가 제기한 사찰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마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을 지시했겠는가. 권력의 안위를 위해 나방처럼 날라든 완장파들이 저지른 일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 책임자로써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정원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개편을 하면서, 사회통합수석실을 만들었다. 수석을 포함 선임된 비서관의 면면을 보아도,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적임자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만의 소통을 위한 사람들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회통합수석실이 국민과 진정 소통하려면, 우선 권력을 위한 권력행사에 앞장 선 보이지 않는 권력완장을 회수하고, 사찰문제를 제대로 수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그 길이 사회통합을 위한 첫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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