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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PD수첩 광우병보도, 무죄판결이 갖는 의미

by 밥이야기 201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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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5명)에게
1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광우병 보도가 허위사실도 아니며, 명예훼손도 아니 다고
판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라고 판결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부와 보수언론, 단체에서 끊임없이
MBC 물고 늘어지기에 경종을 울렸다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진정 명예훼손을 당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입니다.
최근 국회내 폭력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강기갑 의원에 대해
검찰과 언론은 편파적 판결이라며 딴죽을 계속 걸고 있으니까요.
누가 편파적인지, 법원위에 서려는 검찰.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상황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유감인가요? 검찰인가요? 법원인가요?
보수 언론은 마치 대법원장의 유감 발언을 사과라는 표현이라고 쓰면서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에 사과했다는 말인가요?
사과는 검찰이 해야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제로 직장을 잃었거나,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원칙을 어겨 가면서
강행 처리된 법안과 각 종 인권, 언론왜곡보도 등
많은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만사형통이 아니지만,
법치를 내세우지만, 법치를 어겨가면서 현실을 왜곡하는
검찰과 보수언론에 법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독립기관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독립을 넘어 월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눈치 보기에 바쁜 검찰에 누가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정당한 판결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세기를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입니다.
언론이나 권력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는 오늘의 판결을 기록할 것입니다.

특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권력에 대해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 원칙과 가치를 저버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항소에 앞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항소를 해보았자, 결과는 뻔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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