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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신해철 발언,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by 밥이야기 2010.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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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가수 신해철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신해철닷컴)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려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말을 두고두고 곱씹다가 참지 못해 같은 달 4월
바른 대한민국을 세우자며
때 지난 낡은 이데올로기(색깔론)를 드밀며
국론을 왕왕 거리며 분열시키기 바쁜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두 사람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신해철 씨를 고발했지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삭제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곧 신해철 씨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환조사감입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맞지 않나요?
정말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발언이었나요?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자는 군사적 목적의 모든 무기 실험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평화와 자국 안위 유지를 목적으로
무기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안 되고 다른 나라는 로켓 발사 해도 관계없는 걸까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암울했던 군사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범으로 몰려 옥고를 치뤘고,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몇 십 년 씩 감옥생활을 했습니까!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안정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 19조에도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냉전과 분단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국가보안법’은
분명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사라져야 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형법에서도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신해철 씨는 북한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일원으로 발언했던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살아 있지 않고 있다는 시대상을 빗대어
풍자한 것 뿐입니다.

 
신해철 씨 발언은 무죄입니다. 유무죄로 따져서는 안됩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법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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