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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국회의장6

김형오 의장,‘노무현과 이명박 누가 비정상일까?‘ * 희망이 아니라 불행을 나누는 국민실패시대를 활짤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가신들 김형오 국회의장이 그동안 많이 심심하셨는가 봅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을 위시해서, 한 두 명이 ‘말 사고’를 쳤습니까? 말 꺼내 보아야 본전을 찾지 못할 것 같으니.... 하지만 세 살 말버릇이 하루 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5월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2주기와 관련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됩니다. 여권을 비롯해서 똑똑하신 수구보수언론과 단체들이 다가올 6.2 지방선거에 노무현 바람이 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지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불우한 처지나 역경 같은 단어가 사라졌으면 한다. 이젠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김형오 국회의장) 말을 어쩜 이렇게 거꾸로 잘 하시는지, 재주도 좋으시네요. 이.. 2010. 5. 6.
김형오 의장님,지금 발끈할 때가 아닙니다 ▲ 성경 읽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김형오 의장이 중앙일보 기사 ‘형님(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 때문에 해명자료까지 돌리며 발끈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대통령의 간곡한 전화 때문에 노동조합법 직권상정이 이루어졌다는 추측성 기사가 심기를 건드린 것이지요. ‘자발적 의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강조하고 싶어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내용을 깎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꼭두각시 같은 인상이 드니 창피했겠지요. 그런데 진정 창피할 일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형오 국회의장 아닐까요? 자리에 연연, 편법에 눈감아 주는 사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의사봉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전형적인 자리보존형 정치인일 뿐입니다. 국회의장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헌법의 정신에.. 2010. 1. 6.
헌법에게 묻다, “새해 예산안 통과는 불법?” 헌법. 법 위의 법이라고 불립니다. 촛불 시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 명쾌한 시위 구호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운영 통치권이 담긴 헌법은 추상적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하지만 미디어법 편법 강행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화두에 가까웠습니다. 하위 법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결론은 ‘문제없다’였지요. 어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편법과 꼼수를 동원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회의장소(비공개)를 야당에게 통보하지 않고 몰래 바꾸어 기습 처리했고, 국회의장은 자신의 안위(사퇴하기 싫어)를.. 2010. 1. 1.
김형오 국회의장 사퇴할 확률은? ▲ 성경 읽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한나라당이 꼼수부여 예결위 장소를 옮겨 기습처리 했지만, 민주당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맞대응으로 10시 9분에 산회를 선포,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을 10시 15분에 통보해 법적인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오늘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 강행처리한다면 ‘심사기일 1일 1차’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6분이 결국 새해 예산과 관련 법안 통과를 막게 된 셈입니다. 오늘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김형오 국회의장은 사퇴해야합니다. 무리수를 두어 처리한다면.... 그럴 확률이 높지요 미디어법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차수변경을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새해를 넘겨 심사기일 지정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