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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헌법에게 묻다, “새해 예산안 통과는 불법?”

by 밥이야기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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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 위의 법이라고 불립니다.
촛불 시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 명쾌한 시위 구호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운영 통치권이 담긴 헌법은
추상적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하지만 미디어법 편법 강행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화두에 가까웠습니다. 하위 법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결론은 ‘문제없다’였지요.

 

어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편법과 꼼수를 동원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회의장소(비공개)를 야당에게 통보하지 않고
몰래 바꾸어 기습 처리했고,
국회의장은 자신의 안위(사퇴하기 싫어)를 위해, 불법 논란을 뒤로하고
어제 밤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292조8159억 원을 전격 의결시켰습니다.

 
국민의 혈세 292조 8159억원이 제대로 검증과 논의
합법적 진행절차가 무시되고 통과된 것입니다.
한국의 살림살이 예산은 흔히 예산의결주의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의결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서 편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국회가 결정하는 규범으로서 그 성질은 법률과 같아야 합니다.
미국은 예산안도 법률안처럼 의회에서 편성, 제안하도록 되어있지요.
예산법률주의라고 부릅니다.

 

어제 처리된 새해 예산안 처리는 분명 불법입니다.
국회법 110조와 113조에는 ‘표결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 때 의장은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결위 장소도 예결위라고 명시된 장소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한, 두 가지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야 야당 때문에 장소가 봉쇄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하지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다수당의 횡포일 뿐입니다.

 
헌법 제 50조 1항에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도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국가의 살림살이 예산을 비밀에 부쳐, 비공개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목줄 때문에
눈감고 국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협박삼아 통과 시켰습니다.
30년 동안 바뀌지 않은 헌법도 바꾸어야 하지만, 우선 국회의장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인 일입니까?
사실 새해 예산안은 언론도 한 몫 거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압박했습니다. 새해 예산이 처리되지 않아도 준예산이란 것이 있고
국가 살림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작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니까요. 자기들 목줄에 연연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조원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국가 예산은 273조 억 원에 가깝습니다.
1,000만 원이면 해결될 일이 1억 원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안은 치밀하게 짜여 지고 검증절차와 논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에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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