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기본은 신뢰와 배려이다. 기본의 바탕은 정직이다. 한국 사회 교육계는 여전히 불신이 깔려있다. 권위기 사라지겠는가?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억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3년 전 현직 교육감 신분으로 같은 혐의를 받은 나근형 전 교육감을 수사할 때와는 소환 시기 등 여러 면에서 다른 분위기가 풍긴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참고인으로 24일 소환한 이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인천의 한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 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측근들이 받아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한 3억원에 대해 이 교육감이 이를 사전에 보고받았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최근 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ㄱ 건설 임원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아무개(59·3급)씨와 이아무개(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 등이 받은 3억원이 실제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은 데 사용했는지를 확인 중”이라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이틀째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 등이 3억원을 받은 것이 지난 4월 지역의 한 언론에 보도되자 대부분을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사량이 많아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이 교육감을 귀가 조처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교육청 간부들이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구속된 것이다. 누가 이득을 본 것이냐가 핵심이다. 조사가 끝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교육감은 오전 9시 30분께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청사 입구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수사 초점은 시공권을 대가로 이 돈이 오갈 당시 이 교육감도 사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된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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