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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은 스타일까? 스타일인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블로그 때문일까? 도도맘이란 닉네임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34) 씨가 남편이 제기한 소송이 취하되도록 남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수사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슨 말일까? 어제(23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앞서 김 씨의 남편 조모 씨는 김 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이자 지난 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및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작 소를 제기한 당사자인 조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씨가 제출한 조 씨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등은 김 씨가 위조한 서류였기 때문이다. 김 씨는 서류 위조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없이 소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뒤 위조된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왜 그랬을까? 유명 대범 인물은 분명하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부인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며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소한 일인가? 중대한 일인가? 글쎄? 묘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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