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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이석수 특별감찰관, 청와대 맹비난했을까?

by 밥이야기 201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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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좌병좌? 편견에 치우쳐 있지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병우 수석 의혹 공방으로 뜨거웠던 정치권이 이번에는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해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동안의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정치 쇄신 공약이었다.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감사하기 위해 감찰의 독립권을 보장한, 대통령 직속의 감찰관을 두는 제도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고위직들의 비리를 감찰하게끔 돼 있는데 감찰한 이후에 범죄행위가 명백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2015년, 국회의 후보 추천 그리고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첫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시작됐다. 그런데, 특별감사기간 중이었던 지난 16일, 한 방송에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보도한 언론은 이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에는 '상세한 감찰 내용'과 '진행상황'이 나와 있었다. 특별감찰 만기 기간이 8월 19일까지인데 청와대에서 연장을 더 해 주겠느냐. 못 해 줄 거다. 그다음에 감찰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또 그냥 우리는 조사를 하고 검찰에다 공을 넘기면 된다. 또 감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감찰관은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검찰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감사기간은 총 한 달인데요, 감사 기간 종료일은 감찰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결국 19일 아침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맹비난하는 발표를 한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박계와 비박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이 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의혹이다. 가족 회사 '정강'을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는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 이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 승진 때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이 수사의뢰한 우병우 민정수석(49) 비위 의혹은 그가 공직자 신분을 잊고 사적으로 법과 직위를 이용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많다. 우 수석은 자신과 부인(48) 등 가족 5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정강을 이용해 차량운영비, 통신비 등을 사용한 의혹(횡령)을 받고 있다. 우 수석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들어갈 때부터 차량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정강 명의로 리스된 고급 승용차를 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장남인 우모 수경(24)도 입대 전 포르셰 등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정강은 직원이 한 명도 없지만 2014년과 지난해 차량유지비로 700여만원을 사용했다.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닐까? 우 수석은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던 2009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73)에게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포탈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천 회장은 자녀들에게 세중나모여행의 지분을 나눠주고 회삿돈 일부를 가족 생활비 등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았는데, 우 수석의 경우와 복사판이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이 자신이 수사했던 피의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족기업을 운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우 수석 가족기업 사례를 시험문제로 풀라고 한다면 모두 ‘유죄’라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감찰관은 우 수경이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직권남용)으로 의심했다. 우 수석이 지난달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아들 상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본 적이 없고 전화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감찰 결과다. 한 달 동안 이뤄진 특별감찰관 감찰은 우 수석의 민정수석 재임 기간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2011년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 2013~2014년 변호사 시절 도나도나·효성 등 사건 수임, 부동산 차명 보유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검찰이 민생 사건이나 중요 기업 범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한 사람(우 수석) 때문에 사정기관이 혼란스러운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 19조를 보면 감찰 결과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고 의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공방에 이어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유출 공방까지, 여야 정치권은 결국 우 수석에 달려있다? 버틸 것인가? 어차피 수사 의뢰를 벗어 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