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얽히고 얽힌 상황, 하나하나 그 심정이 어떨까? 특별검찰관은 가동되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통이 이어지는 일들... 우 수석(49·사진)이 변호사 시절 ‘효성그룹 형제의 난’에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47)을 대리해 장남 조현준 사장(48) 등에 대한 고발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은 지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도록 하는 등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자신이 고발에 관여한 사건을 청와대 입성 후 ‘수사 지휘’한 셈이다. 법조계는 우 수석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까닭에 이후에도 해당 사건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7일 입수한 우병우 법률사무소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협조요청’ 등의 문건을 보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우 수석은 2014년 2월12일 효성 자회사인 (주)신동진과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에 공문을 보내 장부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우 수석은 2곳을 잇따라 방문해 회계자료 등을 받아갔다. 우 수석은 조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석 달 뒤인 같은 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되는 바람에 더 이상 대리인 역할을 못하게 됐다. 우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는 문제를 조 전 부사장 측과 협의했지만 구체적인 수임료와 실제 반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지 한 달 뒤인 그해 6월 조 전 부사장은 우 수석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두 회사의 최현태 대표(62)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10월엔 이 회사의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며 형인 조 사장을 추가 고발했다. 두 사건은 개인 간 고소·고발을 주로 맡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으나 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기업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특수4부로 바뀌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우 수석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해 담당 부서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옮겨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고발을 주도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 민정수석이 된 뒤 특수부로 옮겨졌다”며 “사적 이익이 걸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응답해야 한다. 응답이 아니라 우 수석이 그만 두는 것이..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지 않는가?
'정치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수민, 박선숙, 박준영,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이유? (0) | 2016.07.29 |
---|---|
인도 철의 여인, 단식을 중단한 이유? (0) | 2016.07.28 |
동두천 여경,자살 정말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0) | 2016.07.28 |
서청원, 친박 만찬 어떤 심정일까? (0) | 2016.07.28 |
fomc 발표 시간, 기준금리 동결 출렁? (0) | 201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