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퇴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정녕 정당하다면 잔실을 알리려면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떠한 박근혜 대통령은 인정해야 한다? 우 수석은 가족 회사를 통해 세금과 신고재산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재산 내역에 승용차가 없는 우 수석이 법인 차를 개인 차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현실? 우 수석의 가족 회사인 부동산 업체 '정강'. 우 수석의 아내 이 모 씨가 지분 50%, 우 수석이 20%, 세 자녀가 각각 10%씩 갖고 있습니다. 우 수석의 장모가 회장으로 있는 기흥컨트리 클럽과 사무실을 함께 쓰지만, 사무실 구분은 되어 있지 않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건비는 '0'원으로 직원이 없다는 뜻. 이 회사는 지난해 건물 임대 등으로 1억 4천4백여만 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더. 차량유지비 782만 원과 접대비 1,000만 원 등 1억 3천9백여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서류상 법인을 만들어놓고 각종 지출을 법인 명의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이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차량이 없었지만,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차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더. 가족 회사에서 차량유지비 782만 원이 지출됐다는 점에서 회사 차를 개인 차량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공직자가 법인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등록재산에서 제외된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22일 <TV조선>에 따르면, 우 수석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 5대를 등록했다. 우 수석은 차량을 등록하면서 아파트에 차량 중 3대는 자기 소유라고 적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하나는 소유, 하나는 법인, 나머지 3개는 소유, 소유, 리스 이렇게 나왔네"라고 확인해줬다. 그러나 우 수석의 공직자 재산 등록에는 소유 차량이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돼 있어, 3대가 자신 소유라는 말이 맞다면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게 된다. 우 수석 가족 회사가 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일 가능성도 있다. 우병우 수석 가족 회사는 지난해 차량유지비로 782만 원을 썼습니다. '지급 임차료' 항목으로도 5천만 원을 썼다. 특히 우 수석 가족회사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법인 명의 차량에 최대 연간 6천만 원 가까이 썼을 가능성도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마다 지급임차료 항목이 다를 수 있어요. 차량리스료도 지급임차료에 포함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법인 리스 차량을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송명호 변호사는 "법인의 사업목적과 다르게 아이의 등하교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모임을 가는데 (법인차량을)사용한다면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두산그룹과 오리온 그룹 오너 경영인들이 비슷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례가 있다고 <TV조선>은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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