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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축사노예 만득이, 왜 면죄부를 받아야 할까?

by 밥이야기 201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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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이야기나 소설이야기가 아니다. 한 60대 부부가 지적 장애인을 18년 동안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름조차 없이 만득이라고 불렸던 이 남성에 대해 주변도 무관심했고 장애인 관리에도 구멍이 뚫려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소 40여 마리를 키우는 한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이부자리가 펴있다. 창문조차 없는 방에서 지내며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축사 일을 한 건 지적장애 2급 48살 고 모 씨. 축사 주인인 68살 김 모 씨 부부는 지난 1998년쯤 소 판매업자에게 사례를 하고 고 씨를 데려온 뒤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모 씨/축사주인은 “ (매달 주거나 이러셨어요?) 그렇진 않았으니깐,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깐. 항상 걔 몫으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 마을에서 '만득이'라고 불렸던 이 남성을 50명 정도인 주민들도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행정기관 역시 현재도 어머니가 생존해있고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고 씨의 신원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청주 오창읍사무소 관계자는 "관내 주민등록상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명단이 뽑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현대판 노예 같았던 고 씨의 과거는 지난 1일 밤, 고 씨가 축사를 탈출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종화청주오창지구대는 "농장에 잘 안 가려고 하고, 무섭다고 잘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주인이 막 혼내더래… 조금 알아볼 소지가 있다…" 김 씨 부부는 임금 착취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나 감금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 부부를 불러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장애인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가해자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지만 법정에 서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는 상황. 국민 정서와는 다르게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이들의 실태를 파악한 뒤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