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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기간제 교사, 대체품으로 보는 갑잘의 현주소?

by 밥이야기 201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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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표명만 다를 뿐 교사에 국한되지 않다? 알바에 가깝다. 계약직 사회 아닌가? 최근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실태는? 기간제 교사들 몇 개월, 길어봤자 1년 단위로 학교와 계약하다 보니까 이들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있기 마련인데요. 단기 계약직이기도 하다. 이름뿐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월급을 덜 주려고 별수를 다 쓴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한 갑질의 현주소.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 김 모 씨. 올 3월부터 8월까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기로 했지만, 며칠 전 갑자기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휴직했던 정규교사가 일찍 복직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계약서에는 고용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이처럼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학교 마음대로 아무 때고 내보내는 일이 빈번하다. 기간제 교사는 "중간에 어딜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 같은 느낌.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를 악용하는 정규교사도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정규교사는 1학기 때 휴직했다 여름 방학 때 복직을 하고 2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했다. 수업은 1년 동안 기간제 교사가 다하고, 방학 때 월급은 정규교사가 잠깐 복직해 챙겨간다. 기간제 교사는 "얌체 같긴 하지만 정규 교사의 권리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억울하지만 다음에 또 불러주겠, 써주겠지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일부 학교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기간제 교사를 궁지로 몰고 있다. 1년 공고를 내면서 방학을 계약기간에서 슬쩍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세 달 치 방학 급여는 물론, 1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도 못 받고 다음 계약 때 호봉도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고용 상태로 돼 있어 다른 일을 하거나 실업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기간제 교사는 "방학 가까워 오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생존의 문제예요. 이번 달 월급이 벌써 적어졌어요." 계약직 교원 운영 지침은 한 학기를 넘겨서 임용하면 방학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는 교육청에 책임을 돌린다. '쪼개기' 계약 중학교 선생은 "(교육청이) 방학 기간은 제외하라고 했었어요.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은 학교 재량이라고 떠넘긴다. 00시교육청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장한테 있는 거니까 그건 학교장이 판단할 몫이죠."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공동대표는 "(방학을) 정교사는 인정을 하고, 기간제 교사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굉장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권침해인 거죠." 기간제 교사는 매년 늘어나 약 4만 7천 명. 전체 초중고 교사의 10%에 이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닌 대체품으로만 보는 갑질이, 교육현장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