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축협의 대의원이 업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직원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고 한다. 직 원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의원은 축협 이사진을 선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이 같은 안하무인식 갑질을 해도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KBS 취재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한 직원을 폭행했다. 무엇하는 대의원이기에 생각 없이 폭행을 저지른 것이 정상일까? 직원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자마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뛰어 들어가 때리기 시작했다. 직원을 폭행한 남성은 평택축협의 대의원. 수의사인 직원에게 자신이 키우던 송아지에 무료로 영양주사를 놔 줄 것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린 겁이다. 폭행 피해자는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월급쟁이고 폭언을 1분 50초 정도 한 다음에 와서 오자마자 때리는 거예요."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조금 전까지 폭행을 말리던 직원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폭행 피해자는 "나는 대의원이야, 이런식으로 나오면 말릴 방법이 없죠. 조합의 주인이 대의원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들어가면 직원은 일하는 사람이니까..." 대의원은 축협을 운영하는 이사진을 선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패를 부려도 직원들은 변변한 항의조차 못한다고 한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직원에게 다른 대의원이 협박성 부탁을 할 정도. 축협 관계자(통화녹음)는 "사과를 받아주려면 확실하게 받아주시고 만약에 안될 것 같으면 끝까지 가야돼 얘는.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만둘 생각하고 움직이셔야돼." 취재진은 직원을 폭행했던 대의원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대의원은 권위인가? 권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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