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이야기는 쉽게 잊을 수 없다. 어찌 잊겠는가? 한겨울에 찬물과 락스를 퍼부어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부에겐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씨와 친부 신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 씨는 학대를 주도했고, 점차 수위를 높여 원영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친부 신 씨에겐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해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원영이에게 미안하다며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고 신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원영이는 트레이닝복만 입은 채 한겨울 한 평 남짓한 화장실에서 달랑 매트 한 장만 깔고 3개월을 견뎠다. 식사는 그릇 하나에 밥과 반찬을 섞은 하루 한 끼가 전부였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지난 2월 초까지 3달에 걸쳐 트레이닝복 상의에 속옷만을 입힌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해 두고 모진 학대를 가했다. 김씨는 원영이에게 하루 두 끼만을 제공하면서 기분이 나쁠 때면 화장실 청소 솔로 마구 폭행했다. 악마에 가까웠다. 학대가 극에 달한 올 1월 중순부터 원영이의 식사는 절반인 하루 한 끼로 줄어들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원영이는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려 기아에 가까웠다"며 "원영이의 키는 112.5cm, 몸무게는 15.3kg으로 각각 하위 10%, 4%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어 " 원영이의 사인은 만성 영양실조는 물론 이마 열창, 쇄골과 갈비뼈 등 골절,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 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 복합적 요인이었다"고 했다. 원용이의 삶은 참혹했다. 참혹하게 했던 두 인물(계모와 부친)은 죄와 벌로 사라질 수 없다. 평생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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