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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청년수당, 한국 사회의 협치이자,협력 시대의 길이다?

by 밥이야기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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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화두가 아니라 일상의 기부문화다. 민관이 펼쳐야 할 협치이자, 협력이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 접수 6일만에 약 15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은 3000명이다. 시는 마감일인 15일에 가까워질수록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10시 기준 청년활동수당 수혜자 모집 결과 약 150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접수를 시작한 지난 4일부터 6일만이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하루에 수백통의 문의 전화가 온다. 초반에는 100~200명씩 접수하다 이번주 후반부터 300명 이상씩 접수하고 있다. 다음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구 담당관은 또 “지원동기에는 생활비를 버느라 제대로 취업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6개월이라도 취업 준비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내용이 주로 많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관심사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직권취소를 내려 첫 수당 지급부터 막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지원동기를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 절박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지원자는 생활비, 월세, 학자금 대출을 부담하려니 알바이지만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구직활동을 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고, 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나 시험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교재나 하다못해 학용품을 장만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사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신청서에는 지원동기(300자 이하), 활동 목표(40자 이하), 월별활동계획(300자 이하) 등을 적게 돼 있다. 청년수당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다. 청년수당 대상자에게는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활동비를 현금으로 준다.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하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최종 '부동의' 통보와 함께 "현 상태로 사업을 하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시정명령을 내리며 1∼2주간 시간을 주고, 기한이 되면 곧바로 직권취소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직권취소를 하면 이에 맞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대응하겠지만 문제는 일단 직권취소를 하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중지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에 제소하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엎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톱된 채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했다. 복지부가 어느 시점에 직권취소를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심사단계에서 중단될 수도, 첫 달치 지원비를 지급한 뒤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단계가 많이 지날수록 복지부의 부담도 커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등 행정명령으로 수당 지급을 막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행정명령 시점 등을 두고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다"며 "첫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청년수당 공고만 있고 구체적 행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청년수당을 받을 대상자가 특정돼야 구체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시정령명 기한을 길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상자를 소득수준, 미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우선 선발한다.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활동계획서에는 지원동기 300자 이하, 활동목표 40자 이하, 월별활동계획 300자 이하 등을 적어야 한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살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 대상이며, 월 50만원의 수당은 7월말이나 8월초에 지급받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 취소에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사업은 중단된다. 구 청년정책담당관은 “시의 행정행위를 복지부가 또다른 행정행위로 막는다면 시의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