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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복거일이 '성매매 특별법‘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

by 밥이야기 200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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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신봉자 보수 논객 복거일이 오랫만에 포문을 열었다. 중앙일보에 ‘성매매 특별 법’관련 글을 하나 썼다.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라고 외쳤던 보수 논객 복거일(문화미래포럼 대표). 왜 복거일은 ‘성매매 특별법’을 특별하게 보고 있는 걸까?

복거일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며 성매매 특별법 무용론을 이야기 한다. 오히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시킴으로써, 부작용이 더 컸다는 말이다. 성매매에 관한 세계 각 국의 제도와 정책은 금지보다는 규제로 옮아가고 있다는 했다. 그런데 복거일이 소개한 외국의 사례는 몇 십 년 전의 아르헨티나와 헝가리 사례 정도다. 사례를 들라면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도 예시를 해야 한다. 복거일식 시점과 논점의 한계다. 일방적 주장이며 자신의 궤변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눈가림 해석이다.

성매매의 역사와 뿌리는 깊고 넓다. 누구나 한 번 쯤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거나 경험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군사 문화를 이야기 할 때 성매매는 자주 거론된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성매매 법 시행 이전의 풍경 중에 하나는 입영전야 풍경이다. 군대입대를 앞두거나 휴가 때 윤락시설은 성경험의 첫 문이었으며, 욕망 표출의 장소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생각을 바꾼다. 성에 대한 욕구 또한 마찬가지다. 억압된 성의 욕구가 성범죄를 야기하는 것다른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논란이 많았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오히려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성매매를 직업으로 규정, 관리하는 네델란드식 공창제도(암스테르담)까지.

성매매는 긍정적인 것 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성매매는 범죄와 탈세, 지하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발적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이 과연 몇이나 될까? 많지 않다. 많지 않음이 아니라 자유 시장에 뿌리를 둔 빈부의 격차와 여성의 직업선택의 한계가 자발을 강요한 것뿐이다. 나머지는 성매매를 이용해서 부를 챙기려는 집단의 강요된 성매매시장이다. 성매매는 부정과 비리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인간 욕망의 분출구로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은 편협한 생각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이야기 될 때마다 방송국에서는 이른바 성매매 관광을 다투어 보도한다. 가장 민감하면서도 대중적 화제를 모으는 것이 성매매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지하경제는 이르는 요소는 마약, 담배, 총기, 도박, 성매매다. 불법 사각지대가 빚어낸 풍경들은 영화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다.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로페즈가 기자역으로 출연한 영화 ‘보더 타운’. 보더타운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성매매나 성폭력으로 살해 당한 수백명의 여성을 조명한 영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 영화에 출연한 로페즈에게 ‘앰네스티를 위한 예술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성폭력과 성 착취의 현장은 바로 성매매시장이다. 복거일이 이 영화를 보았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자못 궁금하다. 성매매를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안된다. 딸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성매매와 성의 자유는 다르다.


“성매매를 범죄로 만든 일은 먼저 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면,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성매매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물론 당사자들에겐 아주 큰 이익을 준다. 실은 성범죄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지녔다. 현실적으로, 성매매의 금지는 문제들을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성매매는 성욕의 해결을 위한 거래다. 생명체들의 생식을 돕는 장치이므로, 성욕은 무슨 욕구보다도 강하다. 그런 욕망을 법으로 막으면, 필연적으로 문제들이 나온다.” (복거일 칼럼 중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근절이나 성폭력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을 통해, 성문화를 바꾸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가 아니라 금지를 통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다. 복거일은 성매매 허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매매 당사자에게 이익을 준다라고 이야기 한다. 입장 바꿔 복거일의 딸(딸이 있다면)이 자유의사에 따라 성매매를 직업으로 가지겠다고 고집한다면 복거일은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철학을 이야기하며 자유경제니까 맘대로 하세요? 복거일의 주장은 너무 옹색하고 사변적이다.

성매매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다. 용산역 근처에는 성매매 윤곽장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성매매 여성을 치유와 자립을 위한 ‘막달레나의 집“이 있다. 강요된 성매매, 어쩔 수없이 성매매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 ’막달레나 공동체‘는 성금을 통해 새로운 장소에 둥지를 뜨고 성매매 여성들을 자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의 보완은 바로 이런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성매매로 인해 상처 받는 여성이 이 땅에 서 살아지기 위한 강구책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복거일은 성매매 특별법을 재해석하지 말고, 막달레나공동체에 기부를 하거나 자원활동을 한 다음에 말을 꺼내는 것이 어떨까?


“성매매에 대한 합리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은, 역설적으로, 성매매를 극도로 혐오하고 엄격한 규제를 주장해 온 여성운동권이다. 법을 다루는 국회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도 문제가 심각한 것을 잘 알지만 여성운동권의 힘이 두려워서 거론하지 못한다. 오직 여성 운동가들만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 ”(복거일 칼럼 중에서)


성매매는 여성운동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동권이라는 표현조차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이다. 성매매는 남성이 풀어야 할 과제다. 여성으로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복거일의 논리는 성매매 특별법을 더 지원하고 보완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마치 “성폭력 증가”나 “아동성범죄”가 성매매 특별법에 연결시키려는 인상마저 준다. 오히려 인터넷에 활보하고 있는 포르노산업과 그로 인한 피해와 대책을 더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거일의 ‘성매매 특별법’을 특별한 시각으로 풀어 놓은 그의 글은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자는 생각만큼 좁고 닫혀 있다. 자유주의를 잘 못 해석한 신자유의의 철학자 복거일. 호주제 폐지를 비판하는 폐쇄적 자유주의자 복거일. 이제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질지 궁금한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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