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신해철. 이름만 들어도 끊임없이 아쉽다. 왜 그는 사망했을까? 생각하고 생각해보아도 너무 안타깝다. 신해철 사고 이후 잇따라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인 ‘신해철 집도의’ 강모(45)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 강씨에게 수술을 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호주인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벌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사고 원인을 강씨의 과실로 결론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강씨는 현재 신씨 수술을 집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늘(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5일 강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 환자 A(당시 51세)씨에게 위소매절제술(위 일부를 잘라내는 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 중 하나)를 시행한 이후 수술 부위에 누출(쓸개즙 등이 흐르는 현상)이 생기고 심정지가 두 차례 발생했지만, 적절한 시점에 상급병원 중환자실로 옮기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진행된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가 단체 수곳에 해당 사건 감정 내용과 수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환자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강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사건 감정에 참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수술 부작용은 항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환자가 심정지에 이르렀는데도 중환자실 전원을 미룬 것은 명백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 사망 사건 이후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 병원을 개업한 뒤 한 의료관광업체를 통해 A씨와 접촉했다. 그해 11월18일 입국한 A씨는 이튿날 강씨에게서 수술을 받았다. 강씨는 수술 후 한 달여에 걸쳐 누출이 지속되고 결국 심정지까지 발생했지만, 상급병원 전원을 미룬 채 자신이 다섯 차례에 걸쳐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2월24일 A씨는 신체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이르자, 강씨는 서울 시내 상급병원 전원을 시도하다가 충남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12월26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상급병원에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는 위 소매절제술 후유증으로 넓은 부위에 걸쳐 배막염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 사건으로 보건당국은 지난 3월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리를 무기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강씨의 의료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때 고 신해철씨의 부인인 윤원희씨. 그동안 얼마나 심정이 괴로웠을까, 얼마나 속내를 알 수 있을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국민대표로 참석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모두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올해 5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과 주사기를 재사용한 부도덕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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