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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알바들의 국회 단식투쟁?

by 밥이야기 201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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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조합원들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약속을 국회가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29일 오후 국회 앞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알바들의 국회 단식투쟁’ 농성장에서 박정훈(31) 알바노조 위원장. 한겨레21 특집 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28일 밤에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도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6030원 동결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4~6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6월16일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주장하며 1만 시간 단식에 들어갔다. 혼자 굶는다면 417일을 굶어야 한다. 한 끼 단식을 8시간으로 계산해 나온 숫자다. 하지만 417명이 굶는다면 1만 시간을 채우는 데 하루면 충분하다.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국회 앞에 모아지길 바랐다. 그는 단식에 들어가기 전날 이런 글을 남겼다. “어차피 시간당 6030원으로는 먹고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굶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동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와 존엄을 위해 굶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알바 노동자에게 ‘단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단식하니까 밥값이 안 들어서 좋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어차피 저녁은 폐기 음식으로 때우고 아침과 점심은 자느라 굶습니다”…. 알바 노동자들이 1만 시간 단식에 동참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단식은 흔한 일이다. 알바의 삶이 곧 단식투쟁이었던 셈이다. 박정훈 위원장은 지난 1월 선출된 알바노조 2대 위원장이다. 2013년 알바연대를 처음 만들 때 집행위원장으로 일하다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6개월간 감옥생활을 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청와대 앞에서 고공농성을 해서 벌금형도 받았다. 대학교 때부터 투약 임상실험 알바, 가구·자동차부품 공장 알바 등을 경험했다. 알바로 대학 등록금을 벌었지만, 여전히 학자금 대출 8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단식하는 중에도 대출을 갚으라는 독촉 문자를 받았다. 알바 노동자를 절절히 대변할 수 있는 까닭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앞에서 단식하는 이유가 뭔가. 최저임금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대폭 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 해마다 몇백원 찔끔 인상에 그치는 이유다. 둘째, 단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회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건물주 임대료 규제나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원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 20대 국회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여야 모두 지난 총선 때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지만 최저임금법 발의도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회 앞으로 왔다. 아무도 최저임금법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많이 찾아온 게 지금까지 우리가 얻어낸 유일한 성과다. 자신들이 뱉은 말이 있으니 립서비스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평균임금의 50~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정하는 법률을 만들면, 최저임금을 해마다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다. 국회가 그런 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