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이 범퍼 자체를 교체하는 황당한 사고가 벌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데 관행이 사라질 것 같다.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고는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보험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긁히면 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고 복원수리비만 받게 된다.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이 기존보다 줄어드는 셈이고, 안전성 측면에서 복원수리에 그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소비자와 보험사 간 다툼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끼어드는 옆 차선 차량과 가볍게 부딪치고, 멈춰 선 앞차를 느린 속도로 들이받는다면? 모두 가벼운 접촉 사고. 사회적 낭비라는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은 가벼운 손상은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보험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범퍼에 대한 수리 기준을 마련한 뒤, 문짝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범퍼의 긁힘, 코팅 벗겨짐 등 경미한 손상은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1일 이후 신규 보험 가입자에게 이 기준이 적용된다. 6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따르지만 보험을 갱신하면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범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70%를 넘는다. 금감원은 학계 연구용역, 보험개발원과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충돌 실험을 거쳐 범퍼의 충격 흡수에 이상이 없는 코팅·색상 손상, 긁힘·찍힘을 ‘경미한 손상’으로 규정했다.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이 벗겨졌거나 범퍼 소재 일부가 손상된 경우다. 이 경우 범퍼 교체 없이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비만 받게 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급 보험금이 크게 줄어든다. 일반 차량의 100% 과실로 2억5000만원짜리 수입차의 범퍼가 긁힌 사고를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범퍼 교체로 375만원(범퍼 300만원+공임 등 7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새 기준으로는 공임 등 75만원만 지급된다. 사고를 낸 차량의 물적할증 기준이 200만원이라면 범퍼 교체의 경우 기준 초과로 보험료가 사고 할증 외 5만원 더 오르지만 복원수리만 한다면 보험료 할증 5만원이 추가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외장부품 중 교체 비율이 높은 범퍼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마련했고, 향후 차 문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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