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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김주하,앵커 이혼확정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by 밥이야기 201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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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말도 많았던 김주하 앵커(43). 요즘 방송인 이름으로 MBN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주하는 독특한 앵커 스타일. 현재 나름 잘 하고 있다. 지난 시절? 김주하는 남편 강모씨(4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고 한다. 그나마 대행?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 김주하는 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외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강씨는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은 커녕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반복하면서 혼외자를 낳는 등 인내하던 김씨에게 관계회복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했다". 잘 판단했을 것이다. 김주하, 한 때 얼마나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씨에게 돌아갔다. 재판부는 "강씨가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요구한 양육비 일시금 지급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강씨의 면접교섭은 허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씨가 지급해야 할 액수를 1심의 13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10억2100만원. 김주하는 한 때 MBC 앵커 스타였다. 인기가 좋았던 앵커. 2004년 강씨와 결혼했지만, 9년 만인 2013년 김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이유는 강씨 아닌가?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이어졌지만, MBN 특임이사 겸 '뉴스8' 메인 앵커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다. 특임 앵커거 되시길..톡톡 쓴소리 던지시길?


결국 김주하(43) MBN 앵커의 이혼이 확정됐다. 남편 상대로 소송을 벌인 지 2년 7개월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앵커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분할 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앵커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이 김 앵커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선고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앵커도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앵커가 연간 1억원을 벌었고 강씨는 연 3억~4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김 앵커 45%, 강씨 55%로 판단했지만 순재산을 따지면 김 앵커가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이었기 때문이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 앵커가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