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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전관예우, 정운호 법조 게이트,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by 밥이야기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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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법조 게이트) 사건은 비리의 줄타기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바뀔까? 전관예우는 비리 백화점이 되었기에, 양심의 백화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 혹은 재판 결과를 주는 특혜이다. 고질적 병폐로 법조계의 신뢰도는 낙하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구명로비 의혹에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연루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며 곪은 상처가 터져 나온 것이다.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를 구속기소하면서 '실패한 로비'로 단정 지었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고리를 걸고 있다.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는 지난해 8월 검찰 관계자 등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는 유리한 재판부에 배당해주고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겠다며 정 대표에게 수임료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1원에 따르면 변호사법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판·검사와의 연고 등 사적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부당변론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의 골자는 외부의 부정한 청탁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부전화 발신자 신원 및 용건 확인 등 '사전통제', 필요시 전화내용 녹음, 전화변론 등 '법정 외 변론' 금지 명문화, 사건관계자 변호인과 연고있는 대법관 배당 금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부당변론신고센터 설치, 퇴직법관 프로그램 마련, 내부 인터넷망에 윤리자문시스템 구축, 변호사법 등 관련법규 정비 등 대책을 내놨다. 아무튼 전과예우는 사라져야 한다. 이름 자체도 지워버려야 한다. 양심 법조계 재탄생되지 않는다면..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실천다운 실천이 필요하다. 현직 검사들이 연루됐고 감사원까지 얽혀들어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전현직들이 모두 로비 대상이다. 가뜩이나 전현직 검사장 비리로 곤혹스럽던 검찰로선 현직 검사들이 개입된 의혹까지 숨김없이 밝혀야 할 상황으로 내몰렸다. 검찰이 당면한 공정성, 투명성, 도덕성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더 이상 미봉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 큰 길에 들어섰다. 무엇이 나오든 끝까지 밟고 가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