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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농협중앙회(농협)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이면서, 17일 김병원 현 농협회장(63)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시작한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운동 관련 서류와 선거캠프 일지, 개인 다이어리, 컴퓨터 파일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 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에 "김병원 후보를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 등에 김 회장 측이 관여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은 농협회장 등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후보측이 의도적으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최 후보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김 회장(당시 후보)이 최 후보측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최 후보측과 사전에 금품을 약속하는 등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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