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7명의 의견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3헌가1)을 선고했다. 다시말해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인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고 본 것일 뿐, 언론사의 선거운동은 지금처럼 여전히 금지된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지난 2011년과 12년 관심을 끌었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8차례 걸쳐 당시 정동영 민주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지난 2012년)는 "정동영 후보가 대단히 역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선거법 제60조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 등은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헌재 역시 "법이 정한 언론인의 범위가 포괄적인데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준의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언론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검찰은 김어준씨와 주진우씨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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