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과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영장은 안전이 기본이다. 그런데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마치고 물놀이를 하던 8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졌다고 한다. 말이 되는가?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오후 2시 50분쯤 일산서구의 한 스포츠ㆍ워터파크 복합 시설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마친 ㄱ군(8)이 함께 강습을 받은 친구 3명과 바로 옆에 있는 실외 자유수영장으로 옮겨 놀다가 숨졌다. ㄱ군이 물놀이를 한 수영장은 가로 5m, 세로 3m의 타원형 형태로, 워터파크 관람객이 물에 들어가 술과 음료를 마시며 노는 ‘파티풀’이다. 수심은 1.2m로 일정했다. 수영 강사인 ㄴ씨는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 140㎝ 길이의 스티로폼 재질 안전 바를 2개씩 나눠줬다. 또, 수영장 바로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봤다. ㄱ군은 물에 들어간 직후 안전 바를 놓쳐 허우적거렸다. 수심은 1.2m에 불과했지만, ㄱ군의 키보다 10㎝ 높았다. 뒤늦게 강사 ㄴ씨가 물속에서 ㄱ군을 구해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ㄱ군은 이미 숨을 거뒀다. ㄴ씨는 정식 수영강사 자격증과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시 ㄴ씨는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다른 안전 요원은 없었다. 경찰은 해당 수영장과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군이 키보다 깊은 수영장에서 수영했는데 별도의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안전수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ㄴ씨를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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